국내 휴대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생들까지 한반에 몇명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한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 중에는 두 개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지나친 과소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같이 휴대폰 사용 급증을 노리기라도 하듯 휴대폰 업체의 필요없는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개인들의 휴대폰에 전달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휴대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까지 무분별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온다고 하니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휴대폰 구입시 문자메시지 가입 서비스를 승인한 경우 해당 업체의 문자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무분별한 문자메시지나 불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보낸다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가입자로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문자메시지 가입서비스를 사전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자메시지가 온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휴대폰 가입업체와 전혀 무관한 업체에서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정보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제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촉진법에서는 사용자 동의없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문자 광고 홍수 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휴대폰 가입자 보호와 사생활 정보 보호 측면에서 불법 문자메시지와 불건전한 문자메일 전달자와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과 함께 엄벌을 내려야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영국 정부는 모든 휴대폰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끼워서 판매하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도 휴대폰 판매시 개인정보 유출을 일절 하지 않고, 사전 동의없는 문자메시지나 불필요한 메일을 보내지 않겠다는 내용문을 작성해 함께 동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