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아직 대부분 나라들에서 법망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경영 컨설팅 회사 머커늘인터내셔널이 최근 52개국을 대상으로 해킹, 바이러스 전파, 위조, 탈취, 보안침해 등을 다루는 법률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관련 범죄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이 아이디(ID) 위조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법을 갖추고 있고, 일본의 경우 바이러스 유포를 제외한 모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