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새한텔레콤이 신청한 무선호출사업 폐지신청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새한텔레콤의 무선호출사업 폐지는 올해 들어서만 나래앤컴퍼니·전북이동통신·제주이동통신에 이어 네번째로 조만간 정통부 장관의 최종 폐지승인이 확정되면 폐지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사업폐지 절차에 들어가면 새한텔레콤은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원할 경우 SK텔레콤으로의 전환가입을 무료로 대행해 주게 되며 해지를 원할 땐 보증금 이외에도 서비스중단 보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