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식 IMT2000사업권 경쟁에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밀린 LG글로콤의 반발이 예상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LG글로콤은 『심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설명회를 요구하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LG글로콤은 현재 정부의 정책능력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의 허가행정 자체에 대해 노골적인 반발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허가행정에 대한 LG글로콤의 이같은 반발은 IMT2000사업자 선정 발표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LG글로콤의 주장을 종합하면 반발 이유는 특정부분이나 특정시점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방위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서적인 반발 =IMT2000사업자 선정 발표가 확정되는 순간 LG측의 첫마디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LG가 탈락하느냐』는 것이었다. LG측이 「상식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연초 이후 정부가 IMT2000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LG는 타사업자와 달리 초지일관 비동기사업 추진을 외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이건 아니건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오락가락했으며 동기식 사업권을 신청했던 하나로통신조차 비동기식에서 전환한 사업자였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IMT2000 정책도 혼란과 파행을 거듭해왔다. 지난 9월말까지도 IMT2000 정책을 담당했던 정통부 고위관계자들은 『사실 기술표준 논란은 LG(비동기)와 SK(동기)의 한국통신 끌어당기기 싸움』이라고 설명했을 정도였다.
동기식 대세론의 정부정책 의지가 IMT2000을 좌우하던 상황에서도 LG측은 『혼자라도 비동기식을 고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책의지가 판을 치던 시점에서는 자격있는 유일한 비동기식 사업자였다가 막상 허가행정에서는 비동기식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것이다.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부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LG의 거센 반발에 대해 『사태가 진정될 때가지 당분간 기다리겠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사결과 =LG글로콤은 정부 허가행정의 결과물인 심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LG글로콤은 『국내 장비업체 중 유일하게 비동기식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LG전자(50%)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능력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LG는 기술개발부문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결과적으로 탈락하는 비운을 맞보았다. 이에 대해 LG 관계자는 『1, 2위로 선정된 SK텔레콤과 한국통신조차 LG전자와의 기술협력 MOU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당사자들도 익히 아는 사실』이라고 반문하고 있다.
LG측은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 자의적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LG의 한 관계자는 『7일의 청문회에서 심사위원들은 LG와 SK IMT에 대해 똑같이 「국민경제기여도 및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으나 상대사가 우리보다 점수는 더 나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자의적 평가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국망 구축까지의 투자비는 SK가 3조2000억원, LG가 2조7000억원, 한국통신이 2조2000억원이었는데 심사결과는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기술된 것 아닌가」는 지적을 받은 SK가 1위였고 한국통신이 3위였다.
참고로 한국통신과 LG는 상호공동망 구축에 바탕을 두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민경제기여도 역시 「과다 산정했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받은 SK가 단연 1위였고 지적조차 없었던 한국통신이 3위였다.
LG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는 정부가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질적 측면보다는 계수나 횟수 등 양적인 측면을 우선시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위원 구성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LG는 기술부문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물리학·경영과학·전산학 등 비전문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최고의 기술이자 미래의 정보통신기술의 총아인 IMT2000의 기술심사를 비전문가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어떻게 정책목표가 분명한 IMT2000을 비전문 심사위원들에 맡겨 투명심사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LG는 『정통부는 「특정기업의 회계법인 관련자는 심사에 가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정기업의 전담회계법인 종사자를 심사위원에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