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근로자들은 연말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자기직장의 담당자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이 가운데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액증명서」가 있다. 나도 며칠 전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주택은행에 갔더니 증명서 1통에 1000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난 한동안 은행담당직원만 쳐다보았다. 매달 꼬박꼬박 불입일자에 맞춰서 본인이 납부한 주택자금 원리금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떼어주는 것에 불과할 뿐인데, 무슨 이유로 은행에서 수수료란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말인가. 은행측은 매달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 받아내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젠 증명서 발급에까지 수익사업화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전국의 수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불로소득의 돈을 챙기는 볼썽 사나운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은행에 건의하건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란 명목하에 돈을 거둬들여 더 이상 서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고객이 불입한 상환액이 총 얼마인가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한데 왜 수수료를 받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당장 수수료 징수 중지와 함께 은행 책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또한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또 수수료는 왜 받아야 되는지를 실사하여 국민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