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기업이나 상품의 이름을 제3자가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성은 제3자가 특정회사 이름을 선점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민사상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성은 외국인이 일본 기업의 이름을 도메인명으로 선점했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