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통신·금융·교통·전력 등 주요 사회 기반시설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지하철·공항·전력시설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국가안보에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했다. 이번 법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