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살사이트와 인터넷 역기능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자살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자살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사이트는 폐쇄키로 했다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의 이점을 악용한 자살사이트가 국내에 등장해 이 사이트를 통해 만난 20대 두 명이 동반자살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났고 이어 자살사이트에서 자살 희망자를 모집해 돈을 받고 숨지게 해 준 젊은이가 구속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의 나라에서나 발생하는 일로 여겼던 이런 자살사이트가 국내에 등장해 사회문제가 된 것이 처음인 데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반인륜적인 일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잘한 일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자살관련 사이트를 심의해 본 결과 동반자살이나 촉탁살인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적지 않아 이를 불온통신으로 판정하고 사업자에게 사이트를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자살관련 사이트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호회가 60개 정도인데 일부는 사건발생 후 자진폐쇄 또는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살이란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10여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이트폐쇄 조치만으로 이같은 반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게릴라식으로 폐쇄와 개설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를 24시간 밀착 단속할 수도 현재로선 어렵기 때문이다. 또 모든 자살사이트들이 개설 목적을 자살방지에 두고 있다고 밝혀 옥석 구분없이 모든 사이트를 일률적으로 폐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살이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선 반인륜적인 자살사이트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함께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와 협의해 해외 자살사이트를 통해 자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익명성을 악용한 인명 경시 풍조 조장 등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세대들의 자각과 솔선수범이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들이 생명경시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어른들이 물질만능세태와 도덕적 타락 등의 구태를 쇄신하고 고귀한 삶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어른들의 도덕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아울러 디지털시대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