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심사시 정통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들의 기준간에 혼선이 있었던 사실이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입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혼선은 정통부가 밝힌 IMT2000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역무」와 심사위원들의 「해당역무」에 대한 평가 잣대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의 기준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 질의해석을 통해 「해당역무에 대한 대주주, 주요주주 기여도」 항목의 경우 「IMT2000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도움이 되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으로 국한시킨 바 있다.
이는 해당역무가 「IMT2000과 관련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2세대 이동전화 운용기술, 유선통신망 운용기술보다는 IMT2000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사위원단의 잣대 =심사위원들은 비동기 IMT2000 기술개발부문보다 통신사업자의 망운용기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통부가 밝힌 「2㎓ 대역의 IMT2000사업자 허가의 경우 2㎓ 대역의 IMT2000용 주파수를 활용해 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하기로 한 원칙과 차이가 난다.
심사위원들은 정통부 정책의지와는 달리 IMT2000사업에 필요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비동기 기술개발실적보다는 2세대 이동전화운용기술, 유선통신망기술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또 본격 심사에 앞서 자체 회의를 갖고 「장비 개발기업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망 운용기여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자」는 방침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심사위원은 위원 중 한명이 『IMT2000서비스 사업자를 뽑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노키아·에릭슨과 같은 제조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운용능력 중심으로 평가하자고 제안해 이를 대부분의 심사위원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해당역무 기준에 따라 당락 좌우 =이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해당역무」부문을 「비동기 IMT2000 핵심기술 개발」보다는 「유무선 통신사업에서의 망운용 중심」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통부가 제시한 심사기준, 즉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특정 운용기술부문이 확대 평가됐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비계량 평가항목 중 해당역무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기술적 기여도 등 기술평가부문이 망운용능력 중심으로 평가됐다』며 『비동기 핵심기술 개발을 주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LG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의 해당역무 기준이 정통부 해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LG의 논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개발 실적이 저평가됐다」는 이같은 내용은 LG글로콤의 「기술력이 저평가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의 해명 =정통부는 해당역무에 대한 기준은 심사기준과 허가신청요령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 제시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해당역무가 IMT2000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부문이라며 『심사위원들이 허가신청요령과 심사기준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됐던 심사위원단의 평가 가이드라인은 심사위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에 따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