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영문 개인도메인을 「ab」나 「ok」 와 같이 단 두자만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지난해 개인도메인 등록시행 초기 도메인 사재기나 동일도메인 폭주 등을 우려해 제한해오던 1인당 등록건수와 도메인 글자수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인터넷이용자들은 앞으로 「ab.pe.kr」나 「ok.pe.kr」처럼 간편한 도메인을 소유할 수 있으며 복수도메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내년 1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3월경 열리는 KRNIC 이사회에서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