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은 10일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를 「발명」으로 간주, 특허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지난 29일 보도했다.
이같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인정되면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금지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특허 범위를 보다 명료화하여 전산기술과 비즈니스 양쪽의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