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별정통신사업자 스피드로 이용자 피해 접수

정보통신부가 구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스피드로의 사업 폐지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통부는 16일 구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피드로에 대해 지난 12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이용료를 선납한 이용자에 대한 피해 상황 접수에 들어갔다.

스피드로는 전국 600여개 아파트 단지에 약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별정통신사업자다.

정통부는 스피드로가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소비자 집단 피해가 발생, 이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스피드로 별정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피해자들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서울체신청을 비롯한 국내 8개 체신청 통신업무과에 피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입금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피해보상 내용은 피해 접수가 끝난 뒤 개별통보된다.

정통부는 스피드로 관련 피해자의 전체 피해액이 스피드로가 등록시 가입한 보험금(1억원) 범위 내인 경우에는 선납금액 전체를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피해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보험금 범위 내에서 선납한 금액비율로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지난 10일 별정통신사업자 사업 폐지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보험금액 기준 상향조정,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이용약관 명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