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이코노미스트, 「인터넷에도 더 이상 무제한 자유는 없다」

인터넷이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인식되면서 신년 벽두부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http://www.economist.com)는 최근호(1월 19일) 특집기사(인터넷과 공권력의 힘 겨루기)에서 「올해는 각국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잡지는 최근 영국에서 경찰이 e메일과 온라인 통신 검색을 허용하는 「규제 및 수사권법」이 제정됐고 한국에서는 도박 웹사이트가 불법화됐으며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인터넷 접속 비용을 제공받는 학교와 도서관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내용을 봉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올해에는 또 각국 정부가 인터넷에 의해 초래된 법률적 관할범위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잡지는 밝히고, 지난해 말 프랑스 법원이 미국의 야후(http://www.yahoo.com)에 대해 나치유품 경매를 계속할 경우 다음달 말부터 매일 10만프랑(1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판결한 사실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유럽 소비자들은 EU 역내에 근거를 둔 인터넷 사이트들을 자국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으며 이 법률은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잡지는 전망하고 미국도 이미 해킹과 인터넷 사기, 어린이 음란물 등에 대한 법률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체결된 유럽 각료회의 사이버범죄조약의 내용을 추인했다고 전했다.

아직 인터넷 전문가 중에는 인터넷이 지리적인 관할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토에 근거를 둔 법률들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송신자와 수신자가 어디에 있건 데이터는 거의 즉각 전달되고 다국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어느 나라에 둘 것인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최근 국가간 경쟁까지 유발시키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잡지는 소개했다. 우선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장비나 해외의 온라인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gateway)에 있는 PC에 최신 필터링 기술을 응용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특정한 사이트에의 접속을 봉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외국에서 접속해 들어오는 방문자에게 특별한 광고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 ISP의 「IP주소」를 추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오른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잡지는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가 바로 이 기술을 근거로 야후에 대한 웹사이트 폐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잡지는 불과 5년 전에 「사이버공간 독립선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를 통치할 도덕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통제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던 인터넷 자유 운동의 선구자 존 페리 발로의 외침이 벌써 먼 옛날 이야기가 됐다는 말로 최근 180도 바뀐 인터넷 가상공간의 풍경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