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98년 세계 최초로 CD와 DVD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정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올해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주요 15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최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http://www.awj.com)에 따르면 유럽의회 법률 및 인터넷 위원회는 지난 24일 법률 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을 경우 사용자의 신원과 사용횟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암호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사용료를 100%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저작권법의 내용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EU 법률 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 상정해 토론한 후 그 이튿날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최근 위원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EU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법률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개최되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토론에 부쳐진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음반·비디오 등 저작권 관련 업계와 음악·영화 등을 「개인적으로 녹화·사용(private use)할 수 있는 권리」만은 디지털 시대에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정용 전자 및 인터넷 관련업체들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데다 국가간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EU에 앞서 미국이 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도 가장 모범적인 법률이라는 일부 찬사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국이 CD와 DVD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방송할 때마다 음반회사에 일정한 저작권 사용요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