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iBiztoday.com】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마이사이먼닷컴(mySimon.com)」에 「사이먼(Simon)」이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이 회사의 웹사이트 이름과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미국 최대 쇼핑몰인 「사이먼프러퍼티그룹(shopsimon.com)」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해밀턴 판사는 29일(현지시각) 이 같은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그 집행을 이번 사건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유예시켰다.
이에 따라 마이사이먼이 현재 광고에 쓰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즉각 중단되지 않고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밀턴 판사는 이 날 마이사이먼에 배심원단이 지난해 8월 평결한 2680만달러의 손해배상액 중에 5만달러만을 예치하도록 명령했다. 해밀턴 판사는 평결금액 중 1150만달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토대로 책정된 것이라며 사이먼프러퍼티가 시정광고를 낼 수 있도록 배심원단이 결정한 530만달러도 자의적이고 증거가 없다며 단돈 10달러로 대폭 낮췄다.
이에 대해 양사는 이 날 64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제각기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해 서로 부분적인 승리를 주장하면서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맞섰다.
사이먼프러퍼티는 이 날 발표문을 통해 『상표권 피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있는 마이사이먼도 사이먼프러퍼티의 상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웹사이트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항소할 뜻을 분명히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기업과 기존 전통적인 소매업체간 경쟁에 새로운 이정표와 같은 법적 조치로 해석된다. 해밀턴 판사도 이 날 판결문에서 『마이사이먼의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사이먼」이란 이름을 혼동했다면 사이먼프러퍼티의 쇼핑몰에서 오히려 물건을 구입했을지 모른다는 추론마저 가능한 게 문제』라며 『이 추론의 해석 여부를 놓고 양사가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먼프러퍼티는 미 전역에 250개 이상의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업체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