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이 26일 컬럼비아 특별구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렸다. 미국시각으로 26, 27일 양일간 걸쳐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84년 AT&T 분할 재판 이후 미국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분할 재판으로 MS와 미국 법무부 및 주 정부는 총 7시간에 걸쳐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구두로 밝힌다.
첫날 재판에서 MS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독점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MS 대표 변호사인 리처드 유로스키는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포함시켰어도 경쟁사인 넷스케이프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정부측 주장을 반박하며 그 증거로 96∼98년에 넷스케이프 사용자가 1500만명에서 330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잭슨 판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MS가 정부로부터 획득한 소프트웨어 생산허가의 내용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측의 제프리 미니어는 『MS는 자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판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 경쟁사를 방해했으며 운용체계(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막았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재판진 중 일부 판사가 MS측 변호사들에게 MS의 분할을 명령한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이 낮은 점을 암시하는 질문을 던져 주목 받기도 했다.
실제 재판부의 데이비드 타텔 판사는 MS측 변호사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잭슨 판사의 판결에 대한 번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는 『MS가 넷스케이프에 대해 「집중폭격」 전술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