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 3위 휴대폰업체인 미국의 모토로라와 핀란드의 에릭슨이 중국 통신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 휘말렸다.
「인민일보(http://www.peopledaily.com.cn)」에 따르면 모토로라와 에릭슨은 항푸어플라이드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휴대폰용 한자 입력 소프트웨어에 쓰인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제소됐다.
항푸사는 소장에서 해당 기술의 즉각적인 사용중단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모토로라와 에릭슨에 각각 120만달러와 6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는 자사가 사용하는 한자 입력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에릭슨도 캐나다업체 지(Zi)와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항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