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e베이, 검색 로봇 분쟁 종지부

【본사 특약 = iBiztoday.com】 온라인 경매업체 e베이(eBay.com)와 경쟁사이트 비더스에지가 온라인 검색로봇과 관련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법정 밖 화해에도 불구하고 검색로봇의 다른 웹사이트 영역 침범과 관련한 법률적 현안은 아직 미해결로 남은 상태다.

양사는 최근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에 합의했으며 비더스에지가 e베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베이는 지난 99년 12월 새너제이 연방지법에 자사 웹사이트에서 경매 목록을 점검하는 비더스에지의 자동 검색로봇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의 비더스에지는 직접 경매를 주재하지는 않고 대신 사이트 방문자가 여러 개의 경매사이트를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e베이 등 다른 경매사이트에 로봇을 보내 관련 자료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베이는 소송 과정에서 비더스에지의 이 로봇들이 자사 사이트를 부당 침해해 서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더스에지는 e베이는 패스워드를 요구하지 않는 공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방문자가 사람이건 기계이건 상관없이 접속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지난해 5월 연방 판사는 비더스에지의 검색로봇이 e베이 사이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정하고 비더스에지가 e베이에 로봇을 보내지 말도록 예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양사간 합의는 비더스에지가 이와 같은 예비 명령을 준수하고 명령에 대한 항소와 e베이 상대 반독점 위반 맞제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주 시장 여건을 이유로 웹사이트를 폐쇄한 비더스에지의 제임스 카니 사장은 『온라인 경매시장의 70% 이상을 지배하는 e베이와의 싸움이 힘들었다』며 『현재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니 사장은 『일단 합의는 했으나 e베이가 사이트 공개나 차단을 맘대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베이는 비더스에지와의 화해가 자사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이 회사의 케빈 퍼스글로브 홍보담당자는 『그동안 로봇들의 사이트 무단 접속을 우려해왔다』며 『이번 합의로 침입자를 걱정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베이의 지적재산권담당 제이 모나한 법률 자문도 『우리 사이트는 사람의 접속만을 위한 것』이라며 『속도가 10배 빠른 로봇이 접속하면 시스템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사의 소송은 사이버 법률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법원은 인터넷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 아직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 누구나 들어와서 검색하는 공공 도서관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주인이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는 개인 점포 같은 것인지 그 성격이 아직 불분명하다.

워싱턴아메리칸대학의 월터 에프로스 전자상거래 법학 교수는 『e베이와 비더스에지간 분쟁이 재판으로 이어졌더라도 명확한 판결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케이박기자 ks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