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인터넷상의 음악파일 무료 사이트를 종종 이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인터넷상의 음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Napster)」에 대해 음반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린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냅스터측은 이에 대해 음악의 무료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새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저작권 보유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다.
음반업계에서는 네티즌들이 냅스터를 통해 대가 없이 음악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예술 창조를 질식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시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해 공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남들과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또한 사이트 이용자들은 음악을 개인용도로 내려받고 있을 뿐 상업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우려는 없다고 본다. 한편으로 이런 사이트들이 여러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음반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냅스터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온라인상의 음악파일 무료배포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음반 관련 단체는 얼마전 국내 대표적인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도 「소리바다」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음반 회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공동체 정신을 깨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형식논리에 빠져 인터넷 정신이나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게다가 소리바다는 냅스터와 달리 서버에 음악파일 등을 저장하는게 아니고 이용자들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제공했을 뿐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소리바다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네티즌들은 각자 직접 만든 음악 등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도 교환하고 있다.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글을 남과 공유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음반 업체들의 이익 때문에 네티즌들의 기본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문아 경기도 덕양구 화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