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브리지를 이용한 옥외용 무선네트워크서비스가 전용회선서비스를 대체·보완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무선LAN 장비업체나 네트워크통합(NI)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옥외용 무선네트워크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정보통신부의 영역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선네트워크서비스 ● 무선브리지는 무선LAN 장비의 일종으로 각 건물 옥상이나 창틀에 설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별도의 유선망을 깔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비다. 무선브리지를 사용하면 전용선을 설치해 LAN을 구축하는 대신 전파를 이용해 반경 300m 내외에서 인근 건물간에 무선으로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있다. 지향성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에는 10㎞ 이상 전송도 가능하다.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각 PC방마다 전용선을 설치하는 대신 하나의 PC방에만 전용선을 연결하고 인근 2, 3개 PC방에는 무선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 전용선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회선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지보수나 네트워크 재배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쌍용정보통신 등 NI업체, 그리고 무선LAN 장비업체들은 올해 이 시장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 활동을 전개 중이며 이와 관련된 장비 시장을 적게는 250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무선네트워크서비스는 PC방·사이버아파트·도서 지역에서 채택하는 등 점차 수요처가 확대되는 추세다.
◇통신업무 침범 가능성 ● 사업자들은 무선네트워크 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전용회선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전국 PC방을 중심으로 3∼4개 빌딩이 공동으로 전용회선 하나를 빌려 무선으로 나눠 쓰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이론적으로 기존 전용회선 시장의 규모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라며 『ISM 대역을 사용한 무선네트워크서비스가 기간망 영역을 침범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통부가 판단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선LAN 장비업체들은 형식등록 절차를 거친 제품을 자가망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전파법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알에프티엔씨 박문수 사장은 『대부분의 무선LAN 장비업체들이 NI업체와 공동으로 PC방이나 도서 지역·사이버아파트를 대상으로 무선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장비를 구입해 자가망을 구성하는 개념인 만큼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이기주 통신기획과장은 『무선LAN서비스 허용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라며 『업계의 이해관계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