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단속과 병행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제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방에서 직원 5명을 데리고 통신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면서 요즘 기자는 단속과 관련한 문의전화와 메일을 자주 받는다. 대부분 단속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문의다.

이 가운데 『윈도만 단속하는 거지요.』 『중고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새 컴퓨터를 사면 되는 거지요.』 등의 황당한 문의도 적지 않다.

기자는 이들과 대화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단속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54.96%다. 이같은 높은 불법복제 제품 사용률 때문에 불법복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외국의 눈도 눈이지만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법복제는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단속과 관련해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자는 이번 단속이 자칫 선량한 범법자를 양산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이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차 모를 뿐 아니라 정품을 사용하면서도 인증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과 병행해 지금이라도 자정을 원하는 기업이나 일반인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법복제 제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메이저급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단속을 위해 지불하는 분담금의 일부를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복제 우선감시대상국이라는 오명은 이제 벗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홍보가 없는 단속으로 자칫 우리나라가 불법복제와 관련한 「범법자양산국」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