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숍 제소 당해

독일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솔루션 판매업체인 인터숍이 지난해 9월주식 발행 당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잇따라 제소됐다.

「파이낸셜타임스(http://www.ft.com)」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인 밀버그 보이스 버새드 하인스&레라는 인터숍의 주식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s)를 구입한 투자자들을 대신해 최근 인터숍을 거짓 정보 제공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이달초에도 같은 혐의로 독일 법률회사인 로터와 이의 미국 파트너 법률회사인 살로브 스턴이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은 소장에서 이 회사가 1월에 발표한 자사의 수익부진 경고가 너무 늦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