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한국전산원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의 이번 지정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인증기관으로 인정되며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지금까지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는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금융결제원이 활동해왔다.
한국전산원은 지난 97년부터 비공인으로 제공해왔던 전자조달 및 전자입찰업무 관련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공인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e비즈니스 업무를 중심으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