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전문교육기관 지정한다

정보통신부는 미취업자·실업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 분야 국제공인자격증(IRC)을 취득할 수 있도록 380억원을 지원해 IT전문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IT전문교육기관은 IT 분야 IRC 과정 등을 교육 중이거나 준비 중인 민간·공공교육기관과 대학, 외국 IT교육기관의 국내 분원 가운데 교육 여건과 교육 실적 등이 뛰어난 기관을 심사해 지정한다. 이중 우수 민간 IT전문교육기관 10여개를 「디지털전문훈련센터」로 지정하고 기관별로 2억원씩 지원해 국제 수준의 민간 IT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미취업자와 실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는 정부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IT전문교육기관이나 디지털전문훈련센터에 참여하려는 교육기관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원(http://www.software.or.kr)에서 신청안내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