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유연맹(ACLU) 등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각급 학교와 공공 도서관의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한 「아동인터넷 보호법(PCIA)」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CNN(http://www.cnn.com) 등 외신에 따르면 ACLU와 미 도서관연합(ALA)은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PCIA는 헌법상의 언론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콘텐츠뿐만 아니라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마저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단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결함과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단 소프트웨어가 어떤 자료를 차단하고 어떤 것을 허용할지 등에 대한 것이 사용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PCIA를 지지하는 가족연구위원회(FRC) 측은 『공공 도서관과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동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FRC의 관계자는 『미국민의 85%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란물에 아동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이 법의 관철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마련된 PCIA는 법원이 위헌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 경우 학교와 도서관은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