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개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통신용 및 일반사무용 SW에 대해 시행중인 SW품질인증대상이 전 SW로 확대된다.
21일 정보통신부는 SW품질인증대상을 단계적으로 기업용·과학용·교육용 SW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증대상기기 확대 및 인증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된 SW품질인증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SW품질인증시험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돼 올 하반기부터 민간업체도 SW품질인증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SW품질인증시험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60일 정도 소요되는 품질인증기간이 35일에서 45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SW품질인증 확대 시행에 따른 인증장비 및 인원 보강을 위해 15억원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증대상 SW별 세부인증기준, SW품질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제정을 위해 4월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SW진흥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