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정보격차 해소

정보격차해소위원회가 오는 5월 발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2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정책과제·재원조달 및 국제협력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다음달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다음달 말까지는 부처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은 오는 4월까지 관계부처 부문계획 검토 및 종합계획시안을 마련한 뒤 5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6월 중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된다.

종합계획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 이행실태 조사 등을 담당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보통신기기 및 SW 개발, 생산자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내용을 정하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기기 지원 대상, 정보접근성센터 등 정보이용시설 지정,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도 종합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5월 중 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전문가 등 25명 가량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정식 발족시킬 계획이다. 정보격차해소위원회는 저소득자·농어촌 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방안들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밖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사업 순위 조정, 관계부처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도 담당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