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IT기본법 제정과 관련, 다음달안에 기본안 마련을 끝마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본지 3월 28일자 1면 참조
이날 발표된 IT기본법 추진 주요내용에는 △대통력 직속 민관합동 IT산업자문회의 구성 △정부 산하에 IT전략본부 설치 △IT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법근거 마련 △지자체별 IT진흥구역 조성 등이 담겨 있다.
IT산업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IT산업 육성추진체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가차원의 IT산업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또 자문회의는 매년 IT산업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해외 IT선진국과의 비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정기적인 IT산업 백서 발간을 통해 IT산업 비전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T전략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기술 개발사업의 전체적 방향 및 효율성 담보를 책임지게 된다. 특히 IT업계의 핵심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적시에 효과적인 기술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IT기본법은 앞으로 매년 IT인력양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최근 몇년간 진행돼온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IT인력양성기관 지정제도에도 힘을 불어넣는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IT기본법은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IT진흥구역 조성이라는 제도적 흐름을 창출하고 국내 I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전진기지 설치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법제정 추진과 관련, 정통부 한 관계자는 『IT기본법은 앞으로 정부 각 부처의 IT관련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법의 개념이 될 것』이라며 『IT분야 정부정책의 종합적인 법제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