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기본법 제정에 부쳐

정부가 정보기술(IT)기본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IT산업 육성을 위한 IT관련법을 제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91년 남보다 먼저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IT분야 연구개발비를 규율하는 범부처적인 HPC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 법을 근거로 IT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핵심 IT기술개발 투자로 지금은 명실상부한 IT산업 최강국으로 위치를 확보했다. 일본도 최근 정보화 촉진을 위한 IT기본법을 제정해 수상을 중심으로 강력한 IT산업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IT기본법 제정이 한참 뒤늦긴 했지만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IT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IT산업 육성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국가정보화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지식정보강국 구현의 기틀을 다졌고 2000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구축하는 저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98년 이후 국내 IT산업은 연평균 20%라는 고성장을 이룩했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1.8%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터넷서버와 전자상거래용 소프트웨어 등 핵심 제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IT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각종 IT산업 정책을 각 부처별로 추진하다보니 관련부처간 업무협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복 과잉투자, 행정의 낭비요인 등 문제점이 심심찮게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에 제정할 IT기본법에 대통령직속의 IT산업자문위원회와 IT전략본부 설치, IT전문대학과 IT투자회사 설립, IT진흥구역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흩어져 있던 IT산업에 관한 정책추진체계를 일원화해 앞으로 각종 IT산업 정책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추진된 IT산업 정책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줘야 할 것이다.

또 구성하는 위원회나 전략본부 등이 옥상옥의 기구나 전시행정용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은 IT산업 발전의 핵심이자 우리경제 회생의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력에 비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일선 산업체에서 즉시 채용해 활용할 수 있는 일선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IT기본법 제정이 그동안 부처간 IT산업 육성책을 놓고 벌어진 부처간 관할권 다툼과 중복 과잉투자를 막고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IT산업 육성책을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