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 식구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나 게임을 하다 보니 PC가 더 필요해져 얼마 전 PC 한 대를 새로 구입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초고속인터넷 이용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나의 경우처럼 하나의 인터넷 연결선을 갖고 여러 대의 PC에서 인터넷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IP 공유)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주장은 이른바 한 개의 인터넷 선로에 대한 평균 이용시간을 계산하고 네트워크를 설계했기 때문에 한 개의 선로에 두 대 이상의 PC가 물리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트래픽을 유발해 전체적인 인터넷 통신속도 저하를 불러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업체들은 가정에서 여러 대의 PC로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이나 케이블모뎀을 하나 더 신청해 사용하라고 한다.
나도 IP를 공유해 여러 대의 PC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통신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수긍한다.
그렇더라도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화기를 2대 이상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전화는 한 사람이 거는 동안 회선을 점령하므로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한다.
하지만 인터넷은 전화와 달리 일정 정보를 조각으로 끊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회선을 간섭하지 않는다. 즉 이용자들이 매달 돈을 내고 일정 대역폭의 이용 권한을 받는데 이를 쪼개 여러 대의 PC를 물려 사용한다 해도 속도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이른바 IP 공유를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게 탐탁치 않다면 ADSL이나 케이블모뎀의 판매 범위를 기업·PC방을 제외한 가정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여년 전 집안에 TV를 두 대 이상 갖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자 TV시청료를 가구당 부과해야 할 것인지 TV당 부과해야 할 것이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TV 보급이 확대되면서 결국 가구당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난 바 있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IP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용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