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급증하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2001년도 정보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보화 역기능이 이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의 건전한 윤리 확립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우선 급증하는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보보호책임관(CSO)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반시설중 국가안보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정기적으로 취약점이 분석·평가된다.
또 매달 15일이 사이버테러 예방의 날로 정해진다. 정통부는 이날을 기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 모두가 사이버테러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정보보호인력 확보 및 최신 해킹 동향 파악을 위해 정보보호기술훈련장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이 전자화폐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공동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전자화폐와 각종 신분증 등을 통합해 하나의 카드로 만드는 방법이 연구된다. 백화점, 여행사 등 오프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신설해 보호대상을 사회 전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약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음란·폭력물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등 청소년 보호시책이 민간에서 시행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