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역의 단거리전용통신(DSRC) 주파수를 활용해 다양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DSRC 전용서비스사업자가 조만간 등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에 필요한 단거리 전용통신 및 차량레이더용 주파수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강창언 연세대 교수)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단거리 전용 통신용 주파수 분배를 통해 자가전기통신설비용과 허가절차가 필요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대역으로 구분, 조만간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대역에 대해서는 ITS 전용의 공중망서비스사업자로 허가할 것임을 밝혔다.
자가전기통신설비용 DSRC로는 5.795∼5.815㎓ 대역까지 20㎒를 분배했으며 상반기 중 기술기준을 마련, 주차장이나 주유소 등이 주차요금 징수나 주유요금 체크 등 일반 업무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835∼5.855㎓까지의 20㎒ 대역에 대해서는 공중망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로 분배했으며 조만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무선국 허가절차가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용으로 공고하거나 또는 DSRC 전용사업자로 허가할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허가절차를 거쳐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주파수대역(5.835∼5.855㎓)을 받은 사업자는 교통정보(ATIS), 대중교통정보(BIS), 여행자안내시스템(TIS), 화물운송서비스(CVO) 외에도 노변이나 휴게소, 주차장, 공원 등 일정지역 내에서 e메일이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사무실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차량간 거리·속도 등을 감지함으로써 차량간 충돌방지장치용으로 활용되는 차량레이더용주파수로 76∼77㎓대역까지 1㎓를 분배했다.
ITS는 기존의 교통체계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체계를 효율화해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종합교통정보시스템으로 DSRC와 차량레이더용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이번 주파수분배는 지난해 6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관련권고사항과 지난해 10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채택한 표준방식, 관련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정통부 이재홍 주파수 과장은 “이번 주파수 분배에 따라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교통모델도시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게 됐고 관련기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5㎓ 주파수대역은 이번 ITS용으로 분배된 것 외에도 이미 무선LAN용(5.725∼5.825㎓대역)으로 공고돼 있으며 5.150∼5.725㎓대역까지는 이동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무선LAN용으로 허가방안을 검토하는 등 황금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