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쯔/지멘스 로열티소송 당해

두 곳의 독일 저작권단체가 유럽 2위 PC업체인 ‘후지쯔지멘스’를 상대로 판매된 컴퓨터 1대당 27달러(30유로)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세계 컴퓨터업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IDG(http://www.idg.com)에 따르면 독일 저작자와 출판사를 대표하는 VG월트와 가상아티스트·사진작가·영화제작자 등을 대표하는 VG빌드쿤스트 등 두 단체는 지난주 뮌헨 소재의 독일 중재법원에 후지쯔지멘스의 컴퓨터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가 이번에 소송을 낸 것은 복제기기 제품에 대한 지재권료를 규정한 1965년 지재권 관련 법에 의거한 것인데, 원고들은 소송에서 이 법이 PC에까지 미친다고 강조했다.

VG월트의 변호를 맡고 있는 프랑크 톰스는 “컴퓨터는 RAM과 하드드라이브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재생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하면 다른 PC업체에도 로열티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이들이 승리하면 컴퓨터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휴렛패커드(HP)가 지난해 11월 독일 오디오비디오 단체인 ZPU에 의해 CDR와 관련된 로열티 소송을 당해 98년 2월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3.6마르크 그리고 신제품에 대해 12마르크를 주기로 하고 합의를 본 바 있다.

후지쯔지멘스는 독일 지멘스와 일본 후지쯔가 50 대 50의 지분을 출자해 만든 합작법인으로 컴팩컴퓨터에 이어 유럽 PC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