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표준약관 제정방침 사업자 반응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화폐 표준약관 제정방침으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로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고객피해 등 사고발생시 전자화폐 발행업체의 책임소재를 묻기 힘들지만, 표준약관이 제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이 참여하는 IC카드형 전자화폐와 달리 정보기술(IT) 전문업체들이 다수 난립하고 있는 네트워크형(온라인) 전자화폐쪽은 반응이 민감하다.

표준약관으로 인해 당장 대두할 문제는 전자화폐 발행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일종의 ‘지불준비금’이다. 사고발생에 대비한 피해보상용 납입금인 것이다. 한 온라인 전자화폐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전자화폐 업체들은 보험 등에 가입한 사례도 있지만 지불준비금이라는 개념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업계로서는 영업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화폐 판매대금으로 마케팅·관리비용을 충당해왔던 전문업체들로서는 사고발생으로 소비자 보상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한 유통방식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온라인 전자화폐 발행사들은 종전 상품권 대량유통 규제 등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몬덱스·비자캐시·A캐시 등 IC카드형 전자화폐 업계는 다소 시장위축이 우려스럽지만 신뢰성 향상에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은행·카드 등 발행주체가 금융권인 데다 지불준비금 형태의 다양한 사고안전장치를 대부분 마련중이기 때문이다. 몬덱스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육성을 위해 반길 만한 일이지만 일부 업체의 부정사례가 모든 전자화폐로 파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명확한 기준과 업계의 자율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영향 외에도 전자화폐 이용과정에서는 거래중단·취소·위변조 등 각종 기술적 문제의 추적과 원인규명이 힘든 사례가 많아 표준약관은 발급기관·전자화폐 운영업체·소비자간의 명확한 책임소재를 놓고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