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 경쟁체제 위해선 MVNO 검토해야

 국내 이동전화서비스가 명실상부한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유럽 등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가상이동망사업자제도(MVNO)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발표한 ‘가상이동망사업자 제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이동전화시장이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보급률이 58%에 달하는 등 급격한 외형성장을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경쟁으로 인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일단 가입자가 확보되면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이동전화사업자간의 실질적인 경쟁환경 마련을 위해서 MVNO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VNO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기존의 이동망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이동망서비스 가입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MVNO는 회선재판매와 달리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 상품을 마련할 수 있어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기존 이동망사업자보다 요금이 44%까지 할인된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유선망사업자가 MVNO를 통해 이동전화사업을 하면 인터넷접속, 데이터통신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재호 ETRI 연구원은 “국내 이동전화 사업구조가 사실상 3사 체제로 재편됐고 추가적으로 망사업을 허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낮은 투자비용으로 경쟁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MVNO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VNO가 도입되면 국내에서는 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독자적으로 이동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고정통신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MVNO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MVNO가 로밍서비스인지 상호접속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책당국의 입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MVNO 도입으로 기존 이동망사업자들의 설비투자 축소가 우려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용어설명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무선통신 사용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 해당 무선통신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무선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MVNO는 지난 99년 11월 영국의 버진모바일이 처음 상용화했으며 서비스 1년 뒤인 지난해 10월 말까지 50만가입자를 확보, 시장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버진모바일은 영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호주 옵터스사와 합작으로 호주에서도 상용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내년에는 미국, 일본, 유럽뿐 아니라 한국시장 진출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