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선 1PC」유지 확정적

 통신사업자들의 ‘1회선 1PC’ 약관이 조만간 불공정성 시비를 벗어나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P공유기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1회선 1PC’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26일 “약관심사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약관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다수가 IP공유를 금지한 통신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신사업자 약관의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회선 1PC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당초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IP공유기업체와 통신사업자들 간의 쟁점사항이 많고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어 약관심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됐고 약관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정리됨에 따라 최종 마무리작업을 거쳐 내달 초에는 공식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면 통신사업자와 IP공유기업체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도 관심을 보여온 IP공유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회선 1PC’ 약관이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IP공유기의 판매 자체를 규제할 수 없는데다 최근 들어 홈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IP공유를 허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어 IP공유문제에 대한 논쟁이 공정위의 공식발표만으로 종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P공유기업체들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1회선 1PC’ 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쪽으로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이에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