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 불법 국제회선 재판매 논란

최근 외국사업자의 국내통신시장 공략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외국사업자들이 국제회선 재판매사업에 대한 합법적 권리도 없이 이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제회선 재판매사업은 부가통신사업권이 아닌 별정1호사업권이 있어야 정식사업이 가능하지만 C, F, R 등 외국사업자들은 기존 부가통신사업권만 가지고 버젓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한국시장에 대한 공략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실제 시장에서도 국내외 업체간 치열한 경쟁구도를 조성하는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이전까지 부가통신사업권 아래 두었던 국제회선 재판매사업권을 별정통신1호사업권 아래로 옮겨 규정한 바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외국사업자가 수개월 동안 무법상태의 활동을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및 체신청 통신업무과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성립된다면 그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부가통신사업권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든, 고의성이 있든 간에 엄밀한 조사 뒤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회선재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사업자들은 체신청에 별정1호사업자로 등록해 정식 사업권을 획득하거나 해당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은 외국사업자들이 한국내 통신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별정통신사업자 지분소유 한도가 외국사업자에게 100% 개방된 만큼 합법적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회선 재판매사업은 회선 및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사들인 후 일정비율의 이익을 남기고 그 회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