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사기행위 판결로 궁지

 국내 하이닉스반도체 등 메모리 업체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램버스가 미국 법원이 맞고소를 제기한 인피니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C넷·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배심원이 램버스가 메모리칩 표준 제정 그룹인 JEDEC(Joint Electronic Devices Council)에서 습득한 특허정보를 인피니온에 공개하지 않는 사기행위를 범했다며 인피니온에 3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담당 연방판사인 로버트 페인은 배상금 규모를 다시 35만달러로 줄였으며 인피니온은 당초 1억500만달러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이 램버스가 하이닉스반도체 등 다른 기업에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겠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로열티 협정을 맺은 기업들도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램버스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램버스는 소송비용으로 이번 분기와 지난 분기에 각각 700만달러와 430만달러를 사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램버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지오프 테이트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오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공판에 제출된 증거는 인피니온이 문제가 된 발명이 램버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명확히 해준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법원은 지난달 30일 램버스가 제기한 57건의 특허권 침해 주장 중 54건이 이유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시 나머지 3개항도 램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