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가전리사이클법」가결

 유럽연합(EU)의 폐(廢)가전 리사이클법이 사실상 확정돼 오는 2006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유럽 역외 전자업체들의 수출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제신문’은 EU의 국회격인 유럽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15일 가전 등의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제조업체에 다 쓰고 버리는 폐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15개국 공통의 리사이클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2005년 말부터의 의무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EU 환경장관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 두고 있으나 무난히 통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재활용률도 매우 높게 정하는 등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일본 등의 역외 업체의 수출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일본의 가전 리사이클법은 냉장고·TV·세탁기·에어컨 등 4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의회를 통과한 EU 법안은 냉장고 등 백색가전은 물론 헤어드라이어·완구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과 PC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플라스틱·철 등 재료별로 나눠 다시 사용하게 하는 재활용률은 일본 법의 50∼60%보다 높은 60∼85%로 규정하고 있다. 냉장고의 경우에는 85%, 헤어드라이어는 60% 등으로 돼 있다. 이것은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지난해 7월 정한 법안에 비해서도 평균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이번 EU 법안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조자에게 회수 업무, 소비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각각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회수 이외의 방법으로 폐가전을 파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수 의무는 오는 2005년 말부터 적용하며 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전자제품의 사용 금지는 2006년부터로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2008년으로 제안한 것을 2년 앞당긴 것이다.

 유럽의회의 가결에 따라 이번 리사이클법안은 가맹 15개국 환경장관들의 심의를 거쳐 다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친환경을 표방하는 녹색당 관련 각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유럽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업계 단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마찰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