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환 KT e-Biz사업본부 EC사업팀장
각종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사업자 등 청구기관들은 매달 요금계산이나 고지서 인쇄, 우편발송에 따른 시간·인력·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사 또는 부재시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며 요금체납 등의 문제도 생긴다. 이 때문에 청구기관은 요금의 고지 및 수납제도에 많은 인력과 시간·비용을 들이고 있다.
가정에서는 매달 전화·전기·가스·수도·아파트 관리비·신문대금·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각종 청구서가 홍수를 이룬다. 또 납부 요금을 일일이 계산,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챙기는 등 번거로움에 시달린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겨난 서비스가 인터넷빌링(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빌링은 초기 도입단계다.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저마다 서비스의 장점을 내세우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먼저 청구기관 통합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종이로 제공되는 모든 청구서를 하나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지불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청구기관마다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 불편을 주고 있다. 또 고지부터 지불까지의 완결적인 수납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수수료도 문제다. 은행창구를 통한 요금납부시 청구기관이 은행에 지불하는 지불수수료가 140원선인데 비해 인터넷 은행계좌이체 방식에서는 약 200원에서 400원의 지불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도 요금액의 2∼3%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청구기관의 입장에선 요금수납에 따른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 빌링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요금청구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지불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빌링 사업자간 제휴·합병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두번째로 청구기관의 비용을 절감시켜 줘야 한다. 청구기관별 또는 사업자별로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대형 통합 인터넷빌링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청구기관 모집대행사업자 체제를 구축, 지역과 업종이 다른 여러 청구기관을 수용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비와 운영비 절감을 통해 경비절감의 일부를 요금할인이나 마일리지 적용 등의 형태로 고객에게 환원해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완벽한 지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수수료율을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기업간(G2B) 및 정부기관과 개인간(G2C) 활성화 등 전자정부 조기 구현을 위해 세금·주민등록 등 5대분야 원스톱 안방서비스 시행계획과 차세대 e비즈니스기반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서 세금·공과금 등 각종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고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또 인터넷빌링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세금감면 등 각종 활성화 시책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인터넷 빌링의 필요성을 느끼려면 앞으로 정부, 민간 공동의 노력이 더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