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유기의 무단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1회선 1PC’ 약관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본지 4월 27일자 8면
IP공유기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의 ‘1회선 1PC’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1회선 1PC’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회선 1PC’ 약관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온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IP공유기 업체간 대립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쪽의 승리로 일단락지어지게 됐다.
하지만 IP공유기 생산업체들은 이번 공정위 약관심사결과에 반발, IP공유기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 독점정책과에 다시 제소해 IP공유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IP공유기 업체들은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 “약관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IP공유기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약관의 유효성 여부를 떠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을 다시 제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1회선 1PC’ 약관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으나 최근 들어 IP공유기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앞으로 약관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