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품질관리가 최선책이다

제조물책임법(PL) 시행 1년여를 앞두고 가전업계가 중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다.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가공 공산품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PL법의 시행시기를 둘러싼 제조업계와 소비자 간 시각차이가 상당해 논란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2002년 7월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PL법 시행시기 연기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졸속시행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기간을 제조업계에 줌으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국내 가전업계가 거래하는 중소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개선이나 제품 안전대책 수립 등의 대책마련을 통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근절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일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가전업체의 이런 노력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 품질관리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중소거래업체에서 제품의 결함이 뒤늦게 발견되고 있어 대기업이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가전업체들이 차츰 OEM을 늘리고 있어 이를 생산하는 중소업체에서 결함제품이 나올 경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심하다는 것이다.

 우선 제품에 결함이 나타나면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 못지않게 브랜드와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또 소비자들과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높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타가 되고 수출감소로 인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지금 거래하는 국내 중소 OEM업체들이 PL법 시행 전에 제품의 결함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은 본의는 아니지만 거래처를 외국업체로 바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PL법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이를 늦출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법의 시행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 OEM업체들이 일심동체가 돼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셈이다.

 이미 시행일자가 정해진 만큼 이제는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모든 기업이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나 관련단체 등에서는 이 법 시행에 따른 분쟁발생시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와 소비자 피해 발생시 객관적인 결함원인을 규명하는 기관 설립 등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제조물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과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대책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 이 법의 시행이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제품의 완벽한 품질관리로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