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재권국은 기업이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 그 특허 발명자에 기업이 일정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 등을 명시한 개정특허법 세칙을 26일 발표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이번에 마련한 세칙이 세계무역기구(WTO) 가맹을 겨냥한 것이어서 국제 기준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직장의 설비를 사용해 완성한 발명(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문제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개정특허법 세칙은 국유 기업의 경우 특허를 공시한 뒤 3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2000위안(한화 약 35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그 발명을 사용해 기업이 이익을 낸 경우 발명자에게 세후 이익의 2% 이상을, 디자인 등 의장권에 대해서는 설계자에게 세후 이익의 0.2%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마쓰시타전기·노키아 등 미·일·유럽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연구개발 거점을 잇따라 설립·운영함에 따라 중국인 기술자를 중심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세칙은 외국계 기업이나 합작사 등이 국유 기업의 산정 방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칙 시행으로 중국에서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중국 진출 기업은 현지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미리 특허 관련 보상 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칙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미·일·유럽 기업들로부터 비난이 거센 불법복제 대책으로 손해배상액을 올리고 소송 전의 보전 조치를 인정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