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전자화

 일본 법원이 전자화된다.

 일본경제신문은 대법원이 법정의 방청 신청, 재판소에서 행정기관으로의 판결 송부 등의 업무를 온라인화하는 ‘전자재판소’ 계획안을 마련, 오는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사법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법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친숙하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미 행정부와 통신시스템의 상호접속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따른 재판소의 정보화 투자가 정부쪽 투자와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안에서 법원은 먼저 2003년까지 수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의 업무부터 온라인화할 계획이다. 각종 법률상담 예약 접수, 법정의 방청 접수 등이 대상이다. 채권자가 재판소에 채무자의 재산압류 등을 요청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일부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4년부터는 수수료가 드는 분야로 확대, 민사재판 등에서 상대방에 소장 등을 보낸 것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05년에는 순차적으로 실제의 재판절차도 일부 온라인화하고 이후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부동사 차압 명령을 등기소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이혼판결 등을 지방 행정기관에 온라인으로 보내 신속히 호적변경이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손해배상소송 등의 재판출석을 온라인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한편 전자재판소 실현에는 본인을 확인해 주는 상호인증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는 상호인증시스템을 재판소에 개방하기로 대법원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자재판소 구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