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산자부, 정통부, 통신사업자·방송사에 비상이 걸렸다.
통신사업자, 방송사 등 전자파를 배출하는 국내 정보통신업계는 환경부가 전자파를 환경오염 범주로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 사업권을 따낸 KT아이컴, SKIMT 등 신규 이동전화사업자, 디지털 방송에 따른 새로운 송신소를 설치해야 하는 방송국 등 신규 네트워크 구축을 앞둔 사업자들은 환경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환경정책 기본법률안 중 3조, 19조, 20조항을 개정, 전자파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자파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관리토록 추가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전자파 발생에 대해 규제토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정통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전자파에 대한 규제 외에도 환경부의 규제를 받게 돼 국내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의 기지국 및 송신탑 설치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지국 및 각종 전파 송수신용 안테나 제조업계, 장비 제조업계 또한 이같은 환경부 규제 강도에 따라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는 기존 정통부의 전자파 규제와는 달리 환경부가 환경적인 요인을 강화할 경우 기지국, 송신탑 설치시 환경영향 평가,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부담금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지국 및 방송사 송신탑 설치 과정에서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 대상에 올라가게 되며 대기, 소음, 수질과 같이 별도의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받게 된다. 통신사업자와 방송사는 이에 따라 송전선로, 기지국, 방송국, 송신소 건설시 환경영향 평가, 전자파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전자파가 유해물질이라는 인식 확산은 물론 주변 지역민의 민원, 전파 관련 장비 설치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며 전자파를 환경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부담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 소비자에게까지 요금 인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산자부, 정통부와 공동으로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환경부와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