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인인증서 신원확인지침 마련

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지침을 마련, 1일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 4개 공인기관에 하달했다.

 이용자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느 공인인증기관에서나 동일한 신원확인절차와 방법에 의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됐다.

 이 지침은 정통부가 전자거래, 전자입찰,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인증서 상호 연동을 추진하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상이한 신원확인방법,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통부는 지침서에 인증서 발급 신청인 확인 방법을 현행 금융실명제 실명확인방법처럼 신청인 본인에 의한 출두 신청을 원칙으로 정했다.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사진,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각 증빙서류상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본인여부 확인과정을 거쳐야 발급된다. 다만 공인기관 인증서 이용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전자서명 신원확인기능을 확인해 처리토록 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해당국가 관할청이 발급한 신원확인증표로도 가능하다.

 정통부는 이번에 하달된 신원확인지침을 인증기관마다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연내 개정예정인 법령안에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