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현에 필요한 단거리전용통신(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용 기술기준이 공개됐다.
정통부는 DSRC를 위한 주파수대역 및 세부 기술기준을 지난달 27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ITS의 핵심인 DSRC 규격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실시중인 ITS 구축사업이 바야흐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DSRC란 통행료 전자징수·교통정보·주차관리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단거리 무선 통신방식이다.
기술기준 및 주파수 대역 고시에 따르면 DSRC에 사용되는 주파수대역은 자가망의 경우 5795∼5815㎒까지며 사업용은 5835∼5855㎒로 각각 20㎒ 대역폭이다. 표준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능동형 DSRC 표준을 준용한다.
정통부는 DSRC 관련 기기에 대해 출력 10㎽ 이하 특정소출력무선국으로 허가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파형식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