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통신비 매입세액공제 혜택 받으려면 미리 신고해야

 지금까지 통신요금에 대한 세금은 전화세법에 의해 전화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되었는데 개정된 전기통신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사용분부터 전화세는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일원화된다.

 정보화사회가 될수록 통신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됐다. 따라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기관 및 주한 외국공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세토록 돼 있는 전화세법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경우 면세가 불가능하므로 공평과세가 실현된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사업용전화에 한정되므로 사업용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전화는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 전화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명의와 전화가입자명의가 동일인어야 한다.

 또 통신요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전화요금청구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편리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원일 한국통신 수도권 강남본부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