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고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과 파워콤 민영화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여부 및 시점에 대해 최종결론을 맺는다.
정통부는 먼저 단독신청자인 LG텔레콤 주도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선정기준에 부합됨에 따라 이 컨소시엄을 적격사업자로 선정, LG텔레콤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텔레콤은 앞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하나로통신·두루넷 등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회사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경영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LG텔레콤은 또 이번 동기식 IMT200사업권 획득으로 CDMA에 기반을 둔 2세대 이동전화와 3세대 이동전화를 통합한 유일한 회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파워콤의 사업범위 확대여부 및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외조항을 두는 문제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파워콤의 사업확대와 관련, 인터넷접속서비스(ISP)는 원천적으로 불허하기로 했으며 파워콤과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강력히 요구했던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로까지의 영업대상 확대문제는 허용해주되 오는 10월말 최종 판가름날 예정인 전략적 지분(30%) 매각 이후로 시점을 명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파워콤 전략적 지분 매각이 유찰될 경우 파워콤은 지금처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파워콤 전략적 지분 매각에 대한 한국전력의 고의적 유찰 및 파워콤 민영화 연기를 경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 문제는 과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도 집중 거론된 적이 있어 원안통과가 예상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