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공동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이동전화사업자들간의 신경전이 재발되고 있다.
KTF,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합병완료전에 n.TOP 등에 대해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정보통신부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KTF·LG텔레콤의 주장=후발 PCS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측이 이미 지난달부터 n.TOP 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체계로 진행중이며 신문·방송을 통해 광고활동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측이 앞으로 011의 TTL요금도 017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정통부에서 약관변경 인가가 나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전산 시스템도 이미 통합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후발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1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도의 독립법인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마치 합병된 회사처럼 동일한 요금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영업을 벌이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SK신세기통신의 입장=이에 대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n.TOP 브랜드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SK신세기측이 지난달 약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항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SK측은 또 각종 요금상품 등의 공공사용 및 공동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약관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입장=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n.TOP 브랜드 및 서비스 공유는 여타 요금상품과 달리 무선인터넷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 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설비의 공동사용은 요금상품 공동사용과는 다른 것이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n.TOP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TTL 요금상품 공동사용 등에 대해서는 SK측이 약관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사안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망=KTF·LG텔레콤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n.TOP 브랜드 공동사용이 허가난 지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문제로 삼고 나선 것은 SK측이 이미 정통부에 약관신고서를 제출한 직장인 대상 요금인 ‘디오’ 및 ’적립금 활용한 마케팅’ 등이 하반기 이동전화시장에서 갖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을 놓고 통신사업자, 정통부, 관련업계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